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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kkankkan 2025. 4. 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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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讓渡所得稅)는 토지, 건물, 주식 등과 같은 자산을 양도(매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부동산(토지·건물), 주식, 기타 자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차익(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는 소득세의 한 종류로, 자산을 보유하는 동안이 아니라 매각할 때 발생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1.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

양도소득세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의 자산에 대해 과세된다.

①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권리

토지 및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② 주식 및 출자지분

비상장 주식

대주주의 상장주식(코스피·코스닥)


③ 기타 자산

특정한 사업용 자산(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등)


부동산과 주식은 대표적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특히 부동산의 경우 정책 변화에 따라 세율과 과세 방식이 변동될 가능성이 크다.

2. 양도소득세의 과세 기준

양도소득세는 단순히 매도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즉,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1) 양도차익 계산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취득가액: 매입 당시의 금액

필요경비: 부동산 중개수수료, 취득세 등


(2) 과세표준 산정

과세표준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기본공제

기본공제: 연간 250만 원(일반 자산)


(3) 세율 적용

양도소득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부동산과 주식의 양도세율이 각각 다르다.

① 부동산 양도소득세율

1년 미만 보유: 45%

1~2년 보유: 35%

2년 이상 보유: 기본세율(6~45%)

다주택자의 경우 추가 과세(최대 82.5%)


② 주식 양도소득세율

대주주: 20~25%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예정


3.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미신고 시 가산세(10~40%)가 부과된다.

신고 방법

1. 홈택스 전자신고


2. 세무서 방문 신고


3. 세무사를 통한 대리 신고



4.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1. 장기보유특별공제 활용: 10년 이상 보유 시 최대 80% 공제 가능


2.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실거주 2년 요건 등


3. 증여 활용: 직계존비속 증여 후 양도 시 절세 효과 가능


4. 필요경비 적극 반영: 취득세, 리모델링 비용 등을 입증하여 세금 절감




5. 결론

양도소득세는 자산 매각 시 발생하는 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세율이 높고 정책 변동이 많아 철저한 사전 계획이 필요하다. 부동산 및 주식 투자자는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기 보유, 비과세 요건 충족, 증여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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